생활 정보 / / 2021. 10. 26. 14:44

위드 코로나 단계별 거리두기 일상 회복 추진 계획

 위드 코로나 단계별 거리두기 일상 회복 추진 계획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열렸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 단계별 거리두기 일상 회복 계획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

 

단계적 완화 예방 접종률, 중환자실·병실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 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접종완료자 중심 접종완료자만 이용 시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
 전파위험, 고위험군 등 고려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일상 속 실천 방역 국민과 단체, 협회 등의 참여, 지자체 자율권 확대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비상계획 수립 의료체계 여력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 중단,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의료대응-재택치료-안내

 전체적인 위드 코로나 단계별 일상 회복 추진 계획은 위 표와 같이 단계적 완화, 접종 완료자 중심, 일상 속 실천 방역, 비상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계별 거리두기 일상 회복

 

 2021년 11월 1일부터 체계 전환 운영을 4주간 진행한 뒤 2주 간격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을 한 후 다음 개편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게 됩니다.

 

  1. 1차 개편
    - 1차 개편에서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가 시행
  2. 2차 개편
    - 대규모 행사를 허용
  3. 3차 개편
    -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위의 단계별 거리두기 일상 회복이 이뤄지게 되며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일상 회복

구분 기존 개편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 수도권 : 22시 또는 24시 제한
- 비수도권 : 제한 없음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식당, 카페 - 수도권 : 22시 제한
- 비수도권 : 24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수도권 : 22시 제한
- 비수도권 : 22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 수도권 : 집합금지
- 비수도권 : 22시 제한
24시까지 완화(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1차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일상 회복에는 모든 시설 시간제한을 해제하며 유흥시설은 2차 개편 시 단계적 해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요양병원과 같이 감염 취약시설이나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 적용하게 됩니다.(약 13만 개 시설이 해당)

 

 

기타 수칙 간소화 또는 해지

인원제한 취식 제한 수칙 간소화
1차 개편
-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기준으로 통합, 현장 수용성 제고
*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

3차 개편
- 인원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으로 반영
* 사람간 1미터 거리두기 권고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 벗게 되는 고위험 행위에 해당, 2차 이후 완화 검토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에 대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취식을 허용한 후 결과 평과 후 시행 결정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

-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
* 예) 식당, 카페 - 1시간 이용 제한(강력 권고) 등 해제

 

행사 및 집회 거리두기 추진 계획

 10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며 100명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1차 개편 - 100명 미만 허용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500명 미만 허용
(시범운영) 500명 초과하는 임시 공연장, 스포츠 대회, 축제 등은 관할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 평가
(경과조치) 100명 이상 접종, 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 종전 수칙도 인정되며 2차 개편 시 통합됨.
2차 개편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웅영 시 인원 제한 없이 가능
- 장소 별, 목적 별 복잡한 행사 수칙 원칙을 통합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콘서트, 집회 등
3차 개편 3차 개편부터는 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만 준수

 

사적 모임 일상 회복 추진 계획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모든 다중 이용시설
- 수도권 : 4명 + 4명
- 비수도권 : 4명 + 6명
접종구분 없이 사적 모임 10인까지 가능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제한 해제

 사적 모임 일상 회복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 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상 시설, 감염 취약시설 일상 회복 추진 계획

 

  • 종교 - 정규 종교활동 확대, 고위험 행위 단계적으로 완화
    * 대면 예배 미접종자 50% 포함 가능, 접종 완료자만 운영 시 인원 제한 해제

  • 학교 - 대면 수업 추가 확대, 교육활동 정상화
    * 방역 지원조치와 함께 교육 결손 회복 추진

  • 사업장
    -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적정화
    - 위험사업장 자율방역, 환경개선

  • 군부대 -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 일상 회복

  • 감면 취약 시설(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
    - 접종자만 면회·방문 허용
    - 미접종 직원이나 간병인력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진행 등

 

일상생활 방역 실천

기본 방역수칙 자율 준수 지역 자율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 1차 개편 : 현행 유지
* 2차 개편 : 실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 범위 검토
자율 방역 유도
- 핵심수칙 위주 홍보
- 관련 협회단체 자율적 노력 유도
- 다빈도 위반 집중 점검
지자체 역할 강화
- 지역 별 방역조지 강화
-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상 속 방역 실천은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자율 방역을 유도하고 지자체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구분 현행 개편
음식점, 카페 매장 이용 22시까지,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영화관람 관람 24시까지,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띄어 앉기 해제, 팝콘·음료 섭취 허용 
헬스장 운동은 22시까지, 샤워실 사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 음악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
야구장 경기관람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의 30%만 관람. 치킨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응원 금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 응원 금지
*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 정원의 100%관람 가능
기념식, 각종 행사, 집회 개최 불가능 접종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친구, 가족 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10명까지 가능
* 식당, 카페 이용 시 접종여부 구분

 

 오늘은 이렇게 위드 코로나 단계별 거리두기 일상 회복 추진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 개편은 바로 적용되지만, 2·3차 개편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29일에 오늘 알려드린 기본계획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되니 혹시 바뀌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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