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 2021. 8. 4. 16:48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금액 등 총정리

 코로나로 인해 예방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국가에서 보상하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아래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과 금액 등을 참고하셔서 알아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에 따라서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백신 부작용으로 보상이 가능한 이상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
    -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 접종 후 24시간 이내 이상 반응 시 신청

  • 접종 부위에 통증, 발적, 부기 등
    - 전신 증상으로 발열, 오한
    - 신경계 증상으로 두통
    - 근골격계 증상으로 근육통, 관절통
    - 위장관계 증상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 3일 이내 이상 반응 시 신청

 

 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코로나 19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안내

 

구분 일시 보상금(원) 지급액 산정기준 신청 기한
사망일시 보상금 437,395,200 월 최저임금액 * 240개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 보상금 중증 437,395,200 사망보험금의 100% 장애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 보상금 경증 240,567,360 사망보험금의 55% 장애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액 간병비 일 50,000 -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0,000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장애일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더 이상의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1년 코로나 19 예방접종(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의 경우 제증명료, 영양제, 등 수액, 물리치료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 19 검사 비용은 포함)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신청 방법, 절차, 제출 서류

 

코로나-백신-부작용-보상금-지급-절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신청 절차 안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보여 진료 또는 장애, 사망 등에 이르게 된 경우 아래의 제출 서류를 지참하셔서 보건소에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신청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소액 피해 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지료확인서(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장애인 일시 보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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