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예방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국가에서 보상하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아래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과 금액 등을 참고하셔서 알아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에 따라서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백신 부작용으로 보상이 가능한 이상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
-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 접종 후 24시간 이내 이상 반응 시 신청 - 접종 부위에 통증, 발적, 부기 등
- 전신 증상으로 발열, 오한
- 신경계 증상으로 두통
- 근골격계 증상으로 근육통, 관절통
- 위장관계 증상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 3일 이내 이상 반응 시 신청
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코로나 19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안내
구분 | 일시 보상금(원) | 지급액 산정기준 | 신청 기한 |
사망일시 보상금 | 437,395,200 | 월 최저임금액 * 240개월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장애일시 보상금 중증 | 437,395,200 | 사망보험금의 100% | 장애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장애일시 보상금 경증 | 240,567,360 | 사망보험금의 55% | 장애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정액 간병비 | 일 50,000 | - |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장제비 | 300,000 | -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장애일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더 이상의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1년 코로나 19 예방접종(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의 경우 제증명료, 영양제, 등 수액, 물리치료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 19 검사 비용은 포함)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신청 방법, 절차, 제출 서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보여 진료 또는 장애, 사망 등에 이르게 된 경우 아래의 제출 서류를 지참하셔서 보건소에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신청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소액 피해 보상에 대한 동의서 |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지료확인서(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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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①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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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①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장애인 일시 보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