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2. 4. 26. 08:38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 및 추가납부 조회 방법

 오늘은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4월 정산 후 건강보험료 환급 및 추가납부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자신의 4월 월급이 적다고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알아보시고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환급받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

 

 보통 4월에는 평소보다 많은 건강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듯 건강보험공단에서도 3월에 작년도 직장가입자들의 소득을 계산해서 4월에 정산된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매년 3월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작년도 총급여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소득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월 보수액이 정해지게 되며 여기에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곱게 건강보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X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강보험료율 6.46 6.67 6.89 6.99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10.25 11.52 12.27

 

 호봉이 오르거나 상여금 등으로 급여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감소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및 추가 납부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연말정산내역-조회
연말정산내역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 및 추가 납부 조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 메뉴 '민원 요기요' 메뉴 중 '개인 민원'에 접속합니다. 좌측 메뉴 '보험료 조회' 메뉴 중 '연말정산내역'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연말정산내역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연말정산내역-조회-결과
조회 결과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하시면 자신의 건강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실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에서 '정산보험료'를 확인하시면 '-'가 표시된 분은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하시는 분들은 4월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단, 건보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5회로 분할해서 고지가 됩니다.

 

 원하시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 결과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금액이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2022년 9,750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일시납이나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2022년 5월 10일까지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기준 등)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운영 현황)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정산과 건강보험료 환급 및 추가 납입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4월 월급이 어떻게 될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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