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침수차량 보험 처리 및 보상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차 보험 여부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알려드리며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으실 경우 '자기 자동차 피해 보험(이하 자차로 표시)'으로 웬만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100% 침수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침수차량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니 자차 여부에 따른 보상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침수차량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 여부는 각 사안별로 보험사에서 개별 심사가 진행된 후 보상이 진행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에는 거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② 홍수로 인한 차량이 파손된 경우
③ 홍수 지역(침수 지역)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침수된 경우
또한, 침수 피해로 인해 차량 전손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시는 차량 취·등록세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100% 감면은 아닐 수 있음)
* 단,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만 취·등록세 일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사항에 해당하시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이나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차 보험에 60% 또는 80%의 비율로 가입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어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②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구역,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③ 일부러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물이 불어난 곳을 일부러 주행했을 경우)
④ 다이렉트 보험 상품의 '단독사고 보상 제외'로 자차에 가입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외부에 차량을 주차했거나 도로를 지나다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파트 또는 상가 주차장과 같이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상대로 약 60~7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침수차량 보험 보상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보상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