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1. 7. 17:23

중대재해 처벌법(시행 시기, 처벌 및 벌금, 손해배상 등) 주요 내용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행 시기, 처벌 및 벌금 그리고 손해배상 등에 대한 주요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외에도 일반 시민도 해당하실 수 있는 내용이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주요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썸네일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체와 의무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 주체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며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및 벌금, 손해배상

 

 

처벌 및 벌금

구분 부상 질병
중대산업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위에서 알려드린 중대재해 처벌법 주체(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이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벌금과 징역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양벌규정에 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개인 처벌과는 별도로 법인이나 그 기관에도 사망자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손해배상

 위에서 알려드린 처벌 및 벌금 외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법인,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벌규정 및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시기

 

대상 시행 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 시행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 포함)
2024년 1월 27일 시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시기는 위 표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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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시기와 처벌에 관한 벌금, 손해배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처벌법 미리 숙지해두셨다가 근로자와 시민 그리고 사업주까지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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