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료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하시고 건강보험료 할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 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내용
무주택자(전·월세) | 1주택자(자가) |
보증금 5억 원 이하 | 공시가격 5억 원(시가 7~8억 원) 이하 |
모든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은 공시 가격 5억 원(시가 7~8억 원) 이하 무주택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에 한함.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재산은 제외되며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액을 일부 상환할 경우,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공제 범위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됩니다. 단, 자가 세대는 과표 5천만 원(대출 원금 8,300만 원)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가 3억 원 상당 1 주택자 건강보험료 할인 공제 예시
-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천 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할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 5천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접속
위의 접속 경로대로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러 가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신 주택금융부채공제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의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자격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