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신설된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1년) 동안 월 최대 4만 5천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 5천 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납부예외자가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지역가입자란?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란?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제외 대상자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효과 예시
- 월 소득 100만 원인 A 씨가 연금 보험료 9만 원씩 총 108개월을 납부한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12개월 받았을 경우(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못 채운 경우)
구분 납부 금액 효과 지원 전 108개월 동안 972만 원 납부 반환일시금으로 약 972만 원(이자 별도) 수령 예정
*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 미달지원 후 120개월 동안 1,080만 원 납부
* 지원금 4.5만 원 x 12개월 = 54만 원 포함월 189,000원 국민연금 수령 예정
* 20년(240개월) 연금을 받을 경우 약 4,536만 원 수령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방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은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유선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을 하시면 선정되신 후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연금 보험료 완납 시 지원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자격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