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1. 9. 7. 17:47

주거안정 월세대출(1~1.5% 저금리) 총정리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가 1~1.5%의 저금리이기에 다른 대출에 비해 상당히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을 참고하셔서 월세 지원 대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2.92억 원 이하이면서 세대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 우대형 또는 일반형에 속하는 사람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①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분 중에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② 일반형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자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에 포함)

* 형태상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이나 고시원은 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혜택 내용

 

○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 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90%(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최장 10년까지 가능)

* 2회 연장 시부터 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금리 안내

 

-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1.07.01 기준)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주거안정-월세대출-신청-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 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위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상담 진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공통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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