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가 1~1.5%의 저금리이기에 다른 대출에 비해 상당히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을 참고하셔서 월세 지원 대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2.92억 원 이하이면서 세대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 우대형 또는 일반형에 속하는 사람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①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분 중에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② 일반형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자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에 포함)
* 형태상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이나 고시원은 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혜택 내용
○ 대출 한도
- 호당 대출 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90%(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최장 10년까지 가능)
* 2회 연장 시부터 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금리 안내
-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1.07.01 기준)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 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위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상담 진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공통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