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대출제도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설정하실 수 있고 무이자 대출이기에 농어촌 출신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안내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일정(신청 기간)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 > 메인 메뉴 '학자금 대출'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융자금리 - 무이자
○ 융자 가능 금액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교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 원 이상
② 생활비
- 농어촌융자로는 불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은 이용 가능
○ 융자가능 횟수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의학, 약학, 건축학 등 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 방법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 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는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1년(신청자에 한해 2년 가능) - 2009년까지의 졸업자는 1년 |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 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상의 |
상환 기가 | - 1년 | - 최장 10년 |
상환 방법 | - 원금균등 분할 상환 |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 자격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 거주일 수, 농어업에 종사 세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허가'를 성적기준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기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서 제외
- 재학생은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성적(60점 이상 70점 미만) 및 이수학점 기준 미만의 경우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계곤란 및 직전학기만 성적 미흡 등)가 있다면 소속 대학의 특별 추천을 통해 심사 가능
○ 지원 순위
순위 | 세부 자격 요건 | 학자금 지원 구간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제한 없음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
3순위 | - 특별 승인자 |
융자제한 대상자
1. 융자신청일 현재 농어촌융자 및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자
2.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연체 등의 사유로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3.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4.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5.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6. 신규 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10만 원 이하 제외)
7. 학자금 중복지원 자
※ 중복지원 제한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원
단, 근로 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 제외
신청 절차 (방법)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서 작성은 위의 "일정(신청 기간) 확인 방법"으로 접속 후 신청 가능
또한, 제출 서류 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