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이번 임대차 3 법의 주요 내용과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며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을 말하며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이러한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시행령 발표로 2020년 9월 29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규계약 시에는 이러한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계약의 갱신 시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을 앞두고 월세나 반전세로 가는 경우 또는 이번 임대차 3 법 개정안의 전월세 상한제 5%를 월세나 보증금 한 곳에다 반영시키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이러한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고 약 2년 전 전세 시세를 기준으로 5%의 임대차 3 법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5% 상한선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월세 신고제 :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 전울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5% 이내)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름
- 계약갱신청구권제
① 2+2년 보장 안 : 세입자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② 계약 갱신 청구 거부 :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 (월세 x 12개월)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x 100 = 전월세 전환율
이런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은 있지만,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어렵기에 아래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간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우선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산기. com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현재 전월세 전환율 보기'를 누르시면 사진과 같이 전국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전세를 기존과 바뀐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을 했을 경우 위의 사진과 같이 기존의 경우에는 월세 100만 원에서 이번에 변경된 2.5% 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했을 때에는 월세가 62만 5천 원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실 경우의 전환율을 알아보실 수도 있고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변경 시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 방법
- 계산하고 싶은 옵션을 선택하고 나머지 입력 필드를 채우게 되면 계산하고 싶은 입력 필드의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하고 싶으신 경우, 옵션을 '전월세 전환'으로 선택한 후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 월세를 입력하면 몇 % 의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전월세 전환율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지키지 않는다 해도 바로 고소를 시킬 수는 없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을 상대로 심의 조정 소송을 요청하실 순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만약,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알아보시고 싶으신 경우 검색 포털 창에 '렌트 홈'을 검색하신 후 렌트 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