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5. 28. 09:20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아두지 못하신다면 과태료를 내게 되실 수도 있으니 아래 정보 참고하셔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기간, 과태료 등을 미리 알아두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부동산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부동산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부동산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어기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5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자율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2021년 6월부터는 지역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단위 지역
  •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부동산 계약 금액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종류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위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주택의 종류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되며 다만, 아래의 전월세 신고제 대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예외 사유

 

  • 고시원과 같은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
  •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갱신했을 때 보증금과 월세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갱신했다 하더라도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면 두 사람 중 한 분만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인터넷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인터넷-신고-방법
인터넷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의 '시·군·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 바로 가기'에서 자신이 해당하시는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②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신 후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작성하셨던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에는 최고 과태료인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제도이기 때문에 2022년 5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못하셨거나 잘못 신고하셨을 경우에는 계도기간이기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계도기간은 2022년 5월 말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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