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20. 22:13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수령액, 신청 방법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장애우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수령액,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 중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기에 주변에 이러한 분이 계신다면 아래의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보건복지정책의 하나로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런 장애인 연금에는 두 가지의 급여로 보장이 되는데 바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입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지급되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 수령액

 기존에는 기초급여 부분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차상위 초과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지급되었지만, 2021년 1월부터 모든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기초급여는 월 3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에 포함만 되신다면 최소 30만 원의 기초급여는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 수령액(2021년 기준)

구분 18 ~ 64세 64세 이상
기초 급여 부가 급여 합계 기초 급여 부가 급여 합계
기초 생활 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기초 연금으로 전환 38만 원 38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7만 원 37만 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만 원 2만 원 32만 원 4만 원 4만 원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 장애인 분들은 만 65세부터는 기초급여에서 지급 제외되며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 급여는 여전히 받으실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중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 속하는 경우 부가급여는 최대치인 월 38만 원이 지급됩니다.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를 최대치인 38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장애인 연금 수령액 감액 사유

  • 배우자가 장애인 연금 수급자 대상일 때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2021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1.  만 18세 이상
  2.  중증장애인인 경우 (종전 1급과 2급에 해당)
  3.  3급 중복 장애인인 경우(2개의 장애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4.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 장애인 연금 연도별 선정 기준액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독 가구 119만 원 121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부부 가구 190.4만 원 193.6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위의 네 가지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에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로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모의계산

 

 

복지로-홈페이지-장애인연금-지급대상-모의계산
복지로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모의계산

 복지로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모의계산(바로 가기)에 들어가셔서 위의 사진과 같이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예외 사유

  1. 직역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 직역 연금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 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각 연금법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연금
  2.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실종자(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4. 해외 체류 60일 이상 인자
  5. 국적 상실자
    - 국적회복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에는 신청 가능
  6.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에는 신청 가능
  7. 다른 나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국적회복 또는 취득 후 주민등록 재생성된 후에는 신청 가능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 시설 : 국립 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더라도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수급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본인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중증장애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 연금 관련 위임장(대리 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 월세인 경우)
  • 그 외 필요서류 및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 지급 절차

  1. 신청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등급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와 등급을 심사
  4.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 장애인 연금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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