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는 가능한지 대부분 모르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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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확인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줍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하려고 이러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정일자의 효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확정일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기에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아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참고하시면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바로 가기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메뉴의 '확정일자' 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들어가신 후 아래 '신규'를 눌러서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입력
-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서 처음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 주소와 부동산 등기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여 줍니다.
② 계약정보 입력
-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시면서 주택 유형,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월세) 등을 입력하여 줍니다.
③ 신청인, 임대인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임대차 계약서(스캔본)를 첨부하신 다음 신청 수수료(500원)를 결제하신 후 제출하시면 1~3시간 이내로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끝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