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신청 방법, 지급 대상 그리고 장애수당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저소득층 중에서 이런 장애까지 있으시다면 장애수당을 통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매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의 정보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추가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이 장애수당입니다.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월 2~4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신청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기에 아래 장애수당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 연령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종전 3~6급(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참고) - 소득 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의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장애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위의 조건 중 소득 기준 중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1년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0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장애수당 지급 금액
구분 | 대상자 | 지급 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 원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월 2만 원 |
* 2021년 10월 15일 기준 * 매월 20일 지급 기준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의 표와 같이 장애수당 지급 금액이 정해지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수당 지급 금액 환수가 됩니다.
※ 장애수당 지급 금액 환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장애수당 지급 금액을 수령한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사라진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수당 신청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장애수당 신청 대상에 포함되시는 경우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신청 서류
- 장애수당 등 지급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 신청 방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애수당 신청 방법과 장애수당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