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2월 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인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에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기에 고용보험료 납부와는 상관이 없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 또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제도의 내용과 정당한 이직사유, 수령액 계산 등은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며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이직(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위의 내용에 모두 부합되어야 지원받으실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실 경우에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초과근무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출·퇴근(통근)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의 이유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간병·질병·재해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임신/출산/육아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위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기에 만약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위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애매하거나 자신의 상황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상태인 경우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구직등록 신청합니다. 그 후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교육받으시고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아래의 실업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