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촌이 아닌 어촌으로 창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알아두신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의 정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연도별 지원 금액 계획(단위 : 백만 원)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신규 대출규모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연도별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해드리며 올해 예산이 마감될 경우 내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먼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대상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만 65세 이상의 교육 수료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 기준 없음. 또한,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내용(대출, 분야, 한도)
사업대상자 중에서 대출 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합니다.
구분 | 창업 자금 | 주택구입 자금 |
지원 분야 |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나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비즈니스와 야식업 등과 병행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
대출 한도 | 사업대상자 당 3억 원 이내 | 세대 당 7,50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 | 연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수협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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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분야 - 어획물운반업 -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구입 -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대출)을 받은 경우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 절차
사업 신청 → 서류, 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 사업 신청자 심사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제출 서류 및 알림 설정 방법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서류와 알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 종합센터(www.sealif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귀어귀촌 종합센터 메인 메뉴 '귀어귀촌'에서 '귀어귀촌 지원정책'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원사업 상시 알림 신청'을 통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알림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옆의 다운로드를 통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인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