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6. 14. 08:13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납부 방법)

 오늘은 신차 또는 중고차량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지자체에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진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구입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과 경차는 4%의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 계산기 알아보기

 오늘은 신차를 구매하시거나 중고차량 구입을 하실 때 납부하시는 세금인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자동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차 또는 중고차량을 구매하실 일이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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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1. 경차

 경차는 기존에 50만 원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75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한도가 높아져서 차량 가격이 1,875만 원까지는 자동차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2년까지 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버스, 택시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는 2024년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일반 버스와 택시 취득세는 2024년까지 50%, 천연가스 버스는 75%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4.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 초과하면 140만 원까지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위의 차종에 한해 2024년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차종은 200만 원 이하까지는 면제되며 초과 시에는 85%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장애 이상), 5·18 민주화 항쟁 부상자(1~4급)분들도 2,000cc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지방세) 납부 방법

 

 

가상계좌 납부
(365일 가능)
- 납세자별 농협 가상계좌(14자리)로 계좌이체
- 납부 이용 시간 : 00:30 ~ 23:30
인터넷 납부
(회원가입, 공인 인증서 필요)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납부 이용 시간 : 07:00 ~ 23:30
직접 납부 - CD/ATM기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 타사 카드 이용 시 추가 이용료 발생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과 지방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자동차 취득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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