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제한 업종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시행되면서 지키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배달과 커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일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규제 내용
사용제한 품목
1회용품 규제 항목 | - 일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일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일회용 광고 전단지(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일회용 면도기, 칫솔 -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 일회용 봉투, 쇼핑백(종이 봉투와 쇼핑백은 제외) -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 업종
시설 | 내용 |
집단 급식소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급식시설 중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 - 일반 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소 - 휴게음식점 :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또는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주로 주료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소 |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목욕장업 |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등 |
대규모 점포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 |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보증금(300원)을 더 지불해야만 일회용 컵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다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일회용품 추가 규제에 대해 시설과 과태료를 알려드렸습니다. 위 정보 참고하셔서 규제에 동참하여 환경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