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8. 29. 08:13

일회용 종이컵, 빨대 등 사용 규제(사용제한 업종, 과태료)

 오늘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제한 업종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시행되면서 지키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배달과 커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일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사용규제-썸네일

 

일회용품 규제 내용

 

 

사용제한 품목

1회용품 규제 항목 - 일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일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일회용 광고 전단지(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일회용 면도기, 칫솔
-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 일회용 봉투, 쇼핑백(종이 봉투와 쇼핑백은 제외)
-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 업종

시설 내용
집단 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급식시설 중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
- 일반 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소
- 휴게음식점 :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또는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주로 주료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소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목욕장업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등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보증금(300원)을 더 지불해야만 일회용 컵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다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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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일회용품 추가 규제에 대해 시설과 과태료를 알려드렸습니다. 위 정보 참고하셔서 규제에 동참하여 환경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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