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2. 24. 16:2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2022년 6월 연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기준 완화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받고 계시던 분들도 연장이 되며 다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정보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썸네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던 분들도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 단,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고령자 고용 사업장,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 산정 단위는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급 결정 후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만 계속 지원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위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제외 사유

1)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2) 과세소득 3억 원 초과하는 고속득 사업주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1. 월평균 보수 상한선

구분 2021년 2022년
상용근로자 월 219만 원 이하 월 230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일 100,500원 이하 일 105,600원 미만

 상용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이하,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당으로 기준 적용하였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지원 가능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에 맞게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셔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 지급액 월 근로일 수 월 지급액
주 40시간 이상 3만 원 22일 이상 3만 원
주 30~40시간 미만 2.6만 원 19~21일 이하 2.6
주 20~30시간 미만 2.2만 원 15~18일 이하 2.2만 원
주 10~20시간 미만 1.8만 원 10~14일 이하 1.8만 원
주 10시간 미만 미지원 10일 미만 미지원

 2022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표를 참고하여 구간별로 지원됩니다.

 

구분 지급 시기
최초분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속히 지급
2회분 이후 매월 15일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시기는 위 표와 같이 지급되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단, 신청 기간이 다르기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서 신청서 서식(신청 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을 다운로드하신 후 2022년 1월 3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유의 사항

1)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2)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퇴사 전 신청하셔야 함.
* 신청 방법 안내문 및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는 2022년 1월 중순경 발송 예정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위치 확인 방법, 지원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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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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