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위조 상품을 신고하는 위조 상품 신고센터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고 센터인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조 상품 신고센터
물건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 상품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조 상품을 신고하실 수 있는 센터가 신고 센터이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증거를 제출해 신고하실 경우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인터넷에 판매되는 위조 상품을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위조 상품 신고센터인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www.ippolic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산업재산침해신고' 메뉴 중 '상표(위조 상품) 침해' 메뉴를 통해 좌측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를 위해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셔야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위조 상품 신고센터 제출 항목
- 판매게시글 URL :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등
- 동일 판매자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등의 캡처본
- 위조 상품 의심 증거화면 :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포상금 안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위조 상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신 경우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1인당 연간 25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지급 제한 되실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 이미 신고되었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신고한 경우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오토바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내용,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