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시면 건당 돈도 버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좋은 의미에서 2020년 처음으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내용
1. 공익제보단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단,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 자료 제출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또한, 2개월 연속 활동이 없거나 활동 제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1.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 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욕설·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3. 포상금 수령을 위해 공익신고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악의적 민원을 지속하는 경우
2. 활동 내용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후 처리결과 자료를 아래 실적 제출 방법처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적 제출 방법
- 무엇을 :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파일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 언제까지 : 매월 15일(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어디로 : 이메일로 제출(singo20@kotsa.or.kr)
* 이메일 제목에 성명과 휴대폰 번호 기재
3.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구분 | 포상금 내용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경과,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1건당 4천 원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기본 포상금의 2배 |
자동차 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 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
1건당 6천 원 |
야간위반 신고(오후 18시~새벽 5시 59분) * 2021년 12월~2022년 2월까지 한정운영 |
신고실적 중 과태료, 범칙금 처분건 20% 추가 지급 |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 포상금 지급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 시기 : 1분기(2~3월 실적)는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는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는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는 다음 연도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메인 메뉴' 소식, 정보' 메뉴에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신 후 위의 사진과 같이 '공익제보단' 검색하시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에 있는 지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셔서 한국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이메일 문의 방법
- 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공단 소개 → 오시는 길 → 해당 지역본부 검색 → 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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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