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건강 / / 2023. 11. 27. 16:0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준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치료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보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단, 해당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을 입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을 통해 증빙해 주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지원 안내

 

 

보상 항목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최저 임금 5년 치 (2023년 기준 약 1억 2,063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일정 비율 지급 (1급 100%, 2급 75%, 3급 50%, 4급 25%)
진료비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액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천만 원 한도)
장례비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 3개월치 (2023년 기준 약 1,068만 원)

 

 약사법이 시행된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해당 진료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 신청하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포함),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 단, 진료비는 본인부담액 최소 30만 원 이상부터 보상이 지급되기에 3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방법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신청-메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전자 민원/보고' 메뉴 중 '피해구제 민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담당자가 배정된 후 보완해야 할 점이나 추가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해당 담당자를 통해 보안 및 추가할 내용 상담받으신 후 보완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편을 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1644-6223)에 전화하신 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제외)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보내달라 하여 받으신 후 작성 후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제출 서류
공통 - 피해구제 급여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도으이서 및 위임장
- 특정 의약품으로 인해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료기관 발행 서류
- 투약내역서
-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사망일시보상금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장애 상태를 확인 가능해야 함)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및 일자별 상세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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