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 / 2021. 7. 31. 18:33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천 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지만,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발급받아보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종류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는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로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신 후 아래 발급 방법 참고하셔서 인터넷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그리고 현재 생존한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기재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안내

 

신청 방법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신청 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무료 500원/1통 1,000원/1통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9시~18시
필요 사항 공동 인증서
프린터
지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로그인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로그인

 들어오시면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말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사진 순서에 맞게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아래 개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조회를 눌러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본인의 프린터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신청서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오며 여기서 발급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 등을 선택하시고 아래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되며 위의 사진과 같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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