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전 경적과 자동차 클락션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뒷 차는 앞 상황을 몰라 차량 경적을 울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경적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다른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뒷 차량 경적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클락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클락션 과태료 안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 차량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가. 급발진, 급가속
나. 엔진 공회전
다.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자동차 클락션을 울릴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회전 경적은 되도록 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런 우회전 경적 행위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같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일반 도로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
승합자동차 : 5만 원 승요자동차 : 4만 원 이륜자동차 : 3만 원 |
일반 도로의 2배 |
이렇게 자동차 클락션을 울릴 경우 위 표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우회전 시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클락션 과태료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차량 우회전 시 경적을 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