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닙니다. 바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하죠.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란?
- 현재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국가란 뜻입니다.
대한민국 사형제도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법정 최고형으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이 극범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사형제도로 인해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 집행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으로 인해 1996년과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의 위헌 법률 심판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두 번 모두 합헌으로 결론이 나며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정되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란 :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때는 1997년 12월 30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사형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형 집행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현재에도 우리나라에는 사형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로 유명한 강호순, 유영철 등과 더불어 2020년 말 기준으로 60명의 사형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형수가 존재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간의 생명권 침해
- '아무리 범죄자라도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을 저질러도 그들의 생명권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유이며 여기에 숨은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명은 한 번 죽어버리면 끝나기에 시간이 흘러 그의 무죄가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이죠.
판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사람이기에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형 집형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2. 외교적인 문제
- 2007년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작성한 서약서에 의해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데 관련된 조약입니다.
형사사법공조 협약?
-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 수사에 관한 조약 또는 협약을 말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1945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과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처럼 인권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는 입장이기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 유럽연합과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에서는 사형 집행을 반대하기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