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범위에 대해 1, 2 금융권 외에도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법으로 알려진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피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객들이 맡겨둔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은행당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있기에 한 은행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금하시는 것보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은행 당 5천만 원 이하로 예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예금자 보호법은 이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단, 모든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금융회사의 약정 이자 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중 예금자 보호 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이자 보호 예시
가입 당시 3%의 이율로 가입하였고 은행에 문제가 생긴 시점의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1%라고 한다면 적은 금액인 1%의 이자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지급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범위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의 금융 기관이 예금자 보호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해주는 금융회사입니다.
또한, 금융 투자 상품은 어느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든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신협·축협, 우체국 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 금융 투자 상품
-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수익 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MMF, 은행 발행 채권, 청약저축통장, CMA통장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은행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는 상품이기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은행은 위탁 판매처) 단, 청약통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나라에서 보존해줍니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통해서 별도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신협, 축협 등
농협, 신협, 축협 등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예금자 보호기금을 조성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의 경우에는 다 같은 농협은 아닙니다. 농협 앞에 'NH'라고 적혀있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생각하시면 되며 이런 농협중앙회는 제1 금융권에 속하기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협도 수협중앙회와 단위 수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협중앙회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단위 수협은 별도의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납입한 원금의 전액에 대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해지환급금만큼만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펀드와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우체국
우체국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내 돈을 전액 보호해 줍니다. 즉,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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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 적용 범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혹시 자신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