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부나 부업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보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아래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방법과 내용을 참고하신 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판단을 한 후 1~5등급으로 구분되는 노인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65세 이하 어르신이라도 치매, 파킨슨, 뇌형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분류가 되는데 재가급여 안에 가족 요양보호사가 포함됩니다. 이런 가족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급여.
* 재가급여 -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 돌봐드리는 것.(가족 요양보호사 포함)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 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본업이 있는 경우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만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 조건에 해당하며 본업이 있으신 분은 본업의 근로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소득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무료 또는 10만 원대에서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으니 아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현금급여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성격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별 현금급여'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만 가족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통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안내
정부에서 가족 요양비를 바로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방문요양 센터를 통해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 방문요양 센터에 급여 지급 → 센터에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 가족 요양비 기준 기준(정부)
분류 | 총 금액(단위 : 원) |
30분 ~ 60분 | 14,750 ~ 22,640 |
90분 ~ 120분 | 30,370 ~ 38,340 |
150분 ~ 180분 | 43,570 ~ 48,170 |
210분 ~ 240분 | 52,400 ~ 56,320 |
정부에서는 이런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을 정해놨지만, 방문요양 센터에서 행정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제하고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를 제공하기에 센터별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방문요양 센터 별로 시급을 확인하신 후 시급이 높고 믿을만한 방문요양 센터에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을 하셔야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 찾는 방법
장기요양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정책센터' 메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민원 상담실' 메뉴에서 '검색 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찾기'에 들어가시면 장기요양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고 가족 요양보호사도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급여는 시설에 따라 달라지기에 여러 시설 알아보신 후 제일 괜찮은 곳에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집에서 가족을 돌보시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