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였지만, 2022년 2월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정확한 명칭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동안 가사와 간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로 지원해줍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용 안내
1. 지원 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기준 중위소득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기본적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 부모 가정(법정보호세대) 등
2. 지원 내용 (바우처 금액)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바우처 서비스 가격 | |||
제공 시간 | 소득 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월 24시간(A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51,94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95,93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소득 수준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바우처 금액은 달라지며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 서비스에 선정되시면 신체 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체 수발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간 이용 가능하며 1년 단위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연장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 서비스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