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3. 9. 23. 15:11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접수 방법 (공공시설 피해 보상)

 공공시설로 피해 본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셨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접수 방법 및 증거 수집 방법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란?

 

 개인사유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보상하는 보험이라 각 지자체에 따라 보장 내용 등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 보험과 비슷하실 수 있지만,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특히, 도로의 포트홀이나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보상받는 사례가 많으며 이와같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사고일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방법

 

 

행정안전부-홈페이지-지자체-영조물-배상-책임보험-담당자-조회-화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접수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접수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뉴스·소식' 메뉴 중 '지자체 소식' 탭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하여 해당 지자체를 선택하시면 지자체 홈페이지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 메뉴에서 '영조물' 검색하신 후 '직원 및 담당 업무' 탭에서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맞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하신 후에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접수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해당 시설로인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시고 만약, 심하게 다쳐 119가 출동했다면 119 구급기록지 등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CCTV가 있는 곳이라면 해당 자료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접수하시고 치료 받으시면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피해 입증 자료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접수 후 보험회사 조사자가 배정(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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