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9. 14. 15:46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교육을 진행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식품들을 지원하고 앞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습관 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가 해당이 되며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 영양플러스 대상 자격 인정 기간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후 만 1~6세 미만(72개월 미만)
    * 6개월 단위로 자격 재평가
  •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 모유수유부 및 혼합 수유부 포함. 단, 혼합 수유부는 출산 후 7개월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혜택

 

쌀-김-닭가슴살-미역-등-사진
영양플러스 지원 물품

1.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 방법을 교육 및 모유 수유 촉진

 - 교육 형태 :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10인 이하), 1:1 상담, 가족단위 상담(1개월 1회)

 - 교육 장소 : 보건소, 가정 방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외부 실습 등

 

2. 보충식품

- 영양플러스 사업은 대상에 따라서 6가지 패키지로 처방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패키지 내용은 다르실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계양구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패키지 안내

패키지 명 보충 식품
식품 패키지 Ⅰ (0~5개월) 조제분유 (필요량의 1/2 까지)
식품 패키지 Ⅱ (6~12개월) 쌀 1.4kg / 조제분유 (필요량의 1/2 까지) / 감자 750g / 당근 540g /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식품 패키지 Ⅲ (만 1~6세 미만, 유아) 쌀 1.4kg / 감자 750g / 당근 540g / 우유(200ml) 60개 / 검정콩 300g / 김 90g / 달걀 30개
식품 패키지 Ⅳ (임산부, 혼합 수유부) 현미·보리쌀 1.4kg / 감자 1.5kg / 당근 1kg / 우유(200ml) 60개 / 검정콩 450g / 김 90g / 달걀 30개 / 미역 75g
식품 패키지 Ⅴ (출산부) 현미·보리쌀 1.4kg / 감자 1.5kg / 당근 1kg / 우유(200ml) 60개 / 검정콩 450g / 김 90g / 달걀 30개 / 미역 75g
식품 패키지 Ⅵ (완전모유수유부) 현미·보리쌀 1.4kg / 감자 1.5kg / 당근 1kg / 우유(200ml) 60개 / 검정콩 450g / 김 90g / 달걀 30개 / 미역 75g / 닭가슴살통조림 900g / 오렌지주스 6000ml(또는 귤 30개)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가능
- 임신·출산 증빙서류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출생확인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기초 생활 보장 대상 확인서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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