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6. 13. 15:06

실업급여 (조건, 수령액, 신청 방법) 총정리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게 되고 재취업에 도전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 참고하시면 신청 방법과 자신이 받으실 수 있는 수령액 등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지 고용보험료 납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게 될 경우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조건
구직 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직) 수급 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직)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하였을 것)

상별 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 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 인정대상 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직업능력 개발수당 -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선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조건 중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는 경우

노력하는 활동 내용
구직활동 - 구인 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위의 실업급여 조건 중 3번의 비자발적인 사유 즉, 실업급여 조건의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년 이내 2개월 이상)
-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

 

▶ 실업급여 계산 방법

-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 이후의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 수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 수(나이는 만 나이 적용)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계산 방법, 모의계산(계산기) 알아보기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좋은 정책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si34.tistory.com

 

 자세한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위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으며 수령액의 상한액, 하한액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지급절차-실업상태인-경우실업급여-지급절차-구직활동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 상태인 경우에 직접 워크넷(www.work.go.kr)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고 수급 자격이 인증되는지 인증되지 않는지에 따라 위의 자신과 같이 실업급여 지급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Q&A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

-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사업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질병 등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당한 이직 사유 참고

 

실업급여 기간 내에 취업한다면 구직급여는 더 이상 못 받나?

- 구직급여 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소정 급여일 수의 1/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

-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조건이 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