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거나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모의계산, 신청 방법 등 아래 참고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 수 2분의 1 이상(60~135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소정 급여일 수를 2분의 1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만약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됨.
※ 건설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해당합니다. -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일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이미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만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또는 이미 실업 이전에 채용 약속을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재취업일(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 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완료하시고 메인 화면의 고용보험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모의계산 바로 가기)을 들어가시면 취업일, 근로기간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청구 방법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개인 로그인
②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PASS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들어갑니다.
④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화면이 보이며 절차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①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구직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 증명서 등)
② 자영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구직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의 제출 서류 외에도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