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24. 11:35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모의계산, 청구 방법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거나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모의계산, 신청 방법 등 아래 참고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 절차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 수 2분의 1 이상(60~135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일시에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소정 급여일 수를 2분의 1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만약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됨.
    ※ 건설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해당합니다.
  •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일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이미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만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또는 이미 실업 이전에 채용 약속을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재취업일(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 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완료하시고 메인 화면의 고용보험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모의계산 바로 가기)을 들어가시면 취업일, 근로기간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청구 방법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재취업수당-청구-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개인 로그인

②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PASS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들어갑니다.

④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화면이 보이며 절차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①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구직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 증명서 등)

② 자영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구직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의 제출 서류 외에도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령액, 신청 방법) 총정리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게 되고 재취업에 도전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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