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혜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과 이 밖의 다양한 지원 혜택들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혜택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 지원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며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1.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 가정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 가정 가구 규모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
2인 가구 | 3,088,079 | 1,605,801 | 1,852,847 |
3인 가구 | 3,983,950 | 2,071,654 | 2,390,370 |
4인 가구 | 4,876,290 | 2,535,671 | 2,925,774 |
5인 가구 | 5,757,373 | 2,993,834 | 3,454,424 |
6인 가구 | 6,628,603 | 3,446,874 | 3,977,162 |
①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자격조건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외조부·모 포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도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②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자격조건
- 위의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자격조건에 모두 충족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2.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 청소년 한부모 가정 기준 중위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정 가구 규모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
2인 가구 | 3,088,079 | 1,852,847 | 2,223,417 |
3인 가구 | 3,983,950 | 2,390,370 | 2,868,444 |
4인 가구 | 4,876,290 | 2,925,774 | 3,510,929 |
5인 가구 | 5,757,373 | 3,454,424 | 4,145,309 |
6인 가구 | 6,628,603 | 3,977,162 | 4,772,594 |
①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자격조건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② 한부모 가정 복지급여 지급 대상 자격조건
- 위의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자격조건을 충족하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3.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예외 사유(공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의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단, 2021년 5월부터는 아동 양육비(월 10만 원)와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가능해집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예외 사유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 지원 혜택
1.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지원 혜택 종류 | 지원대상 자격조건 | 지원금액 |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 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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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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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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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
위 한부모 가정 혜택은 2021년 5월부터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2.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지원 혜택 종류 | 지원대상 자격조건 | 지원금액 |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 월 35만 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5만 원 | |
아동 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 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역시 2021년 5월부터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한부모 가족 지원'을 통해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한부모 가정 서비스 지원(대상자)
다른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알아보기
또 다른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탭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탭의 '양육'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처럼 혜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의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임산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지원대상, 지원 혜택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