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좋은 정책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모의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는 구직급여의 계산 방법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의 일을 기점으로 계산 방법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직에 대한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직확인서 제도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되어 이제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 수
여기서 말하는 소정 급여일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위 표의 가입 기간의 정확한 명칭은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을 말하지만,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재직 기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19년 10월 기준 상환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자신의 퇴직 전 월 급여액으로 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모의계산 방법도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 '고용보험 제도' 탭의 '실업급여안내'에 들어가 줍니다. 실업급여 안내에서 좌측에 보이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퇴사 당시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월 급여액을 통해 자신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 30세로 월 급여액을 2백만 원으로 모의계산을 해보면 위의 사진과 같이 1일 실업급여 60,120원, 예상 지급일 수 150일, 총 예상 실업급여 실수령액 9,018,000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계산기에 자신의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넣으시면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7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위의 사진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를 보시면 1일 실업급여와 총 예상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