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원치 않게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신고한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런 상황 해결하실 수 있으니 아래 정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제도란?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서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납부기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각종 세금 신청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 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 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부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
-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등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2, 3번 또는 7번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경우 위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요즘과 같은 코로나 관련 정부 방역 조치 관련해서 신청하시면 직권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제도 신청 방법
신청을 하시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메인 메뉴 "신청/제출" 탭에서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바로 가기' 안의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들어가셔서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기간은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까지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각종 세금 가산세 |
무신고 가산액 →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0.00025% |
무신고 가산액의 경우에 세액의 20%가 가산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0.00025%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세금 납부를 미루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연제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