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11. 3. 08:16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오늘 자세한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썸네일

 

생계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자녀가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20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실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3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6.84% 상승되어 기존에 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 재산 수준이 수급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아래 조건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생계급여 지원금 및 신청 안내

 

 

생계급여 지급액 예시
-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경우 생계 급여 지원금액
= 2인 가구 선정 기준액(2023년 기준 1,036,846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236,846원

 매월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원됩니다. 또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니 위 정보 참고하셔서 자격 조건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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