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11. 4. 08:06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안내

 오늘은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으로 대출받으신 분에게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임대보증금이란? : 행복주택 임대료는 임대보증금(50%)에 월 임대료(50%)를 더해 납부하게 되는데 이중 임대보증금(50%)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입주 시 기본 입주 시 1자녀 입주 시 2자녀 이상
표준임대보증금 40% 표준임대보증금 60% 표준임대보증금 100%

 대출 이자 지원금은 월별로 지원되며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자를 납부한 해당 월에 한해 지원되며 이자 지원금이 본인이 납부한 이자금액보다 많을 경우엔 납부 이자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또한, 요즘 많이 하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이용자는 본인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그 외 전세대출 상품 이용자는 본인 대출금리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 대출이자 지원금 산정 방식
- 표준임대보증금 40~100%(지원 한도액) X 대출 이자 금리 X (1/12 월 별 지원)

 

지급 방법

신청 기간 11.21 ~ 2.20 2.21 ~ 5.20 5.21 ~ 8.20 8.21 ~ 11.20
지급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적용 월 12월 ~ 2월 3월 ~ 5월 6월 ~ 8월 9월 ~ 11월

 입주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 매분기별로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버팀목 대출자는 최초 신청 시에만 증빙자료 제출하면 되지만, 다른 대출을 이용하신 분은 분기마다 금융거래확인서, 이자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GH-주택청약센터-홈페이지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GH 주택청약센터(apply.gh.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보증금 이자지원' 메뉴 중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에 접속하셔서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청약센터 홈페이지 '이자지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자필 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신청인 통장사본

③ 금융거래확인서, 이자납부내역서 등 (해당 대출은행에서 발급)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