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땅 크기는 한정적이지만, 서울과 같은 도시권에서의 인구 밀집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해지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과태료, 신고 방법 등 알려드리니 아래 참고하셔서 피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콘텐츠
불법 주정차란?
불법 주정차는 도로 또는 사유지에 이용권이 없음에도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차란 5분을 넘지 않은 시간에 멈추어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하며 주차는 장기간 이동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입구 밀집도가 높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차량 진입 문제, 안전사고 문제 등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위법 사항들의 기준이 점점 마련되고 신고 방법 또한, 간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우선 도로의 선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흰색 점선과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또한,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정차는 가능하며 노란색 실선 구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탄력적으로 허용은 되는 구간이며 노란색 이중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기준
-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등)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으로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혹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 또는 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건널목의 가장자리 혹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소방수용시설(비상 소화장치 등)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금지
-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주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내 주정차 금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일반 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차종 | 과태료 | 자진 납부 시 (20% 감면 혜택 적용) |
가산금(3%) | 중가산금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승용 등 | 40,000 | 32,000 | 1,200 | 매월 480원 | 70,000 |
승합 등 | 50,000 | 40,000 | 1,500 | 매월 600원 | 87,500 |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8시~20시)
차종 | 과태료 | 자진 납부 시 (20% 감면 혜택 적용) |
가산금(3%) | 중가산금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승용 등 | 80,000 | 64,000 | 2,400 | 매월 960원 | 140,000 |
승합 등 | 90,000 | 72,000 | 2,700 | 매월 1,080원 | 157,000 |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금지구역 | 대상 |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8~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구. 생활 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실행해주시면 상단의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에 들어오셔서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신 후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실 땐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배경에서 촬영한 2장의 사진이 필요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 공익신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