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27. 11:33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지난 2021년 2월 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아래 지원 대상 차량과 신청 방법 그리고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아래 방법 참고하셔서 지원 대상이시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존에 비해 2021년부터 지원금이 더 폭 넓어졌습니다.

 

 

※ 2021년 달라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구분 종전(2021년 이전) 달라진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최대 지원금 300만 원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지원금 600만 원 지급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 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30%) -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폐차를 하신다고 해서 100% 최대 금액인 6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폐차 시 최대 70%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또는 중고차구매하실 때 추가로 30%의 지원금이 나와 최대 100%인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수령액

구분 종전(2021년 이전) 달라진 내용(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 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만 원 최대 210만 원
생계형 등* 최대 210만 원 최대 420만 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 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만 원 최대 90만 원
생계형 등* 최대 90만 원 최대 180만 원

* 생계형 등 = 매연 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수령액인 600만 원은 폐차 시 70%(최고 420만 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30%(최고 1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대상 차량

 

  1. 지자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영업용 또는 대여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령(차량 연식)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상 차량에 포함되게 됩니다.

 

※ 영업용 또는 대여용 차량, 차령(차량 연식) 기준

차량 종류 사업 구분 차령(차량 연식)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 사업용(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특수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용(영업용)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년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 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합니다.

 

※ 2021년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물량

구분 지원물량(차량 수) 담당 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340,000 - -
서울 20,000 차량 공해저감과 02-2133-4240
부산 8,727 기후대기과 051-888-3552
대구 19,039 기후대기과 053-803-5326
인천 12,200 대기보전과 032-440-3554
광주 8,000 대기보전과 062-613-4342
대전 9,663 미세먼지 대응과 042-270-3182
울산 6,300 환경 보전과 052-229-3153
세종 650 환경정책과 044-300-4254
경기도 105,650 미세먼지 대책과 031-8008-4288
강원도 17,279 생활환경과 033-249-3514
충청북도 14,982 기후대기과 043-220-4325
충청남도 22,404 푸른 하늘기획과 041-635-4424
전라북도 21,006 자연생태과 063-280-4188
전라남도 13,899 기후생태과 061-286-7052
경상북도 31,326 환경정책과 054-880-3533
경상남도 23,805 기후대기과 055-211-6695
제주도 4,870 생활환경과 064-710-3113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www.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셔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협회에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지급 절차

 

  1.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전 신청
    - 위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한 신청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통보(7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 차량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폐차)
  3.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요청(자동차 소유자)
    -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 지급 청구 서류 :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 10일 이내)
    -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5.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지자체)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이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다양한 정보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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