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2. 7. 13. 08:15

보행자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변경 안내(손해보험협회)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행자와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변경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보행자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변경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차량 운전자라면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비율 인정기준

 

 과실 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 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보행자와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또한 변경되어 손해보험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변경된 과실비율 보도 내용

 

 

보도·차도 구분과 중앙선이 없는 차도를 보행 중 차량이 충격

127-1 사고 상황 원칙
(보행자 기본과실)
0
(보) 차도 보행
(차량) 차도 주행
차량-보행자-그림
기타

특별한

상황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사행 +5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 +15
주택·상가·학교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차량의 현저한 과실 -10
차량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아선이 없는 차도에서 보행 중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시 표와 같이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0%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더해지거나 보호구역 내의 경우 보행자 과실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 중 차량이 충격

129-1 사고 상황 원칙
(보행자 기본 과실)
0
(보)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
(차량) 보행자 우선도로 침범 주행
보행자-우선도로-차량-진입
기타

특별한

상황
야간·기타 시양장애 +5
사행 +5
고의로 차량 진행 방행 +15
주택·상점·학교 -5
집단 보행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차량의 현저한 과실 -10
차량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마찬 가지로 새롭게 생긴 과실비율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기본적인 보행자의 과실은 0%가 적용되며 특별한 상황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차도-외-보행자-횡단
원칙
(보행자 기본과실)
현행 개정
10 0
기타

특별한

상황
보행자 급진입 +5 현행 기준과 동일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정지·후퇴·사행 +10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 +10
집단횡단 -5
보행도로 차도 구분 없음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차량의 현저한 과실 -10
차량의 중대한 과실 -20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 도로 또는 주차장과 같은 차량은 지나다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10% 과실이 주어졌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는 과실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차량-후진-그림
원칙
(보행자 기본과실)
현행 개정
10 0
기타

특별한

상황
보행도로 차도 구분이 있는 차도 +5 현행 기준과 동일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경음기를 울린 경우 +10
주택·상점·학교 -5
후진개시 전 후방에 있던 경우 -10
어린이·노인·장애인 -5
차량의 현저한 과실 -10
차량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후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횡단보도-보행자-그림
원칙
(보행자 기본과실)
현행 개정
0 현행 기준과 동일
기타

특별한

상황
정지·후퇴·시행 +10
야간·기타 시야장애 +15
간선도로 +15
주택·상점·학교 -5
집단횡단 -5
보행도로·차도 구분 없음(중앙선 있음) -5
보행도로·차도 구분 없음(중앙선 없음) 신설 -15
어린이·노인·장애인 -5 동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어린이 보호구역(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신설 -30
차량의 현저한 과실 -10 동일
차량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일반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상황의 과실 비율 중 특별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횡단 중 차량이 충격

횡단보도-부근-보행자-횡단
원칙
(보행자 기본과실)
현행 개정
20 (동일)
기타

특별한

상황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동일
간선도로 +10
정지·후퇴·사행 +10
횡단금지규제 있음 +10
주택·상점·학교 -5
보행도로·차도 구분 없음(중앙선 있음) -5
보행보도·차도 구분 없음(중앙선 없음) 신설 -15
정지선 안쪽 지점 -10 동일
어린이·노인·장애인 -5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어린이 보호구역(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신설 -30
차량의 현저한 과실 -10 동일
차량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보행자와 차량 사고 시에도 교통사고 비율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교차로-보행자-차량-그림
원칙
(보행자 기본과실)
현행 개정
(1) 소로 횡단 10
(2) 동일폭 횡단 20
(3) 대로 횡단 30
기타

특별한


상황
보행자 급진입 +5 동일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정지·후퇴·시행 +10
대각선 횡단 +10
횡단금지규제 있음 +10
주택·상점·학교 -5
집단횡단 -5
보행도로·차도 구분 없음(중앙선 있음) -5
보행도로·차도 구분 없음(중앙선 없음) 신설 -15
어린이·노인·장애인 -5 동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차량의 현저한 과실 -10
차량의 중대한 과실 -20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 보행자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새롭게 -15%가 적용됩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보행자-무단횡단-그림
원칙
(보행자 기본과실)
현행 개정
20 동일
기타

특별한

상황
보행자 급진입 +5 동일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정지·후퇴·시행 +10
횡단금지규제 있음 +10
주택·상점·학교 -5
집단횡단 -5
보행도로·차도 구분 없음(중앙선 없음) -5 -15
어린이·노인·장애인 -5 동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차량의 현저한 과실 -10
차량의 중대한 과실 -20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시 발생하는 사고 과실에서는 기본적으로 20%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중앙선이 없는 경우 기존 -5%에서 -15%로 사고 과실이 변경됩니다.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확인 방법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손해보험협회 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위해선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보도자료

 손해보험협회 '알림·소식' 메뉴에서 '보도자료'에 접속하시면 오늘 알려드린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로의 형태하고 구역, 보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고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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