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건강 / / 2022. 7. 19. 08:56

바뀌는 코로나 방역, 의료 대응방안(2022년 하반기)

 오늘은 2022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코로나 방역, 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재 유행이 될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변경되는 코로나 방역, 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코로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의료 대응방안

코로나-대응방안-썸네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을 대비해 2022년 7월 15일 변경된 코로나 방역, 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따라 전·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시고 코로나 재 유행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대응반안 6가지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① 코로나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기존 변경
(연령) 60세 이상
(질환) 면역저하자
(시설) 감염취약시설 3종
50세 이상(약 857만 명 추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

 

② 코로나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

기존 변경
(물량) 106.2만
(처방기관)
 - 원내 : 상급 종합병원(45개소)
 - 원외 : 종합병원, 외과 병원급 의료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집중관리의료기관 등
(물량) 200.4만(94.2만 명분 추가)
(처방기관)
 - 원내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총 1,064개소)
 - 원외 : 기존과 동일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변경
정부주도(의무화, 법적 제재)를 통한 광범위한 시간, 인원 등을 제한 국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단, 감염취약시설 중심 부분적으로 통제함.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

기존 변경
(거버넌스) 일상회복위원회
 - 정부 + 민간전문가 + 이해관계자로 구성
 - 이해관계 조정 중심 의사결정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 민간전문가로 구성
 -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 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현재까지는 코로나를 일상회복위원회에서 통제 및 관리했지만, 이제부터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해서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여 코로나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 강화

기존 변경
주 1회 선제검사, 대면 면회 허용
* (현재) 주 1회 PCR 검사 실시
주 2회 선제검사, 대면 면회 제한
* 주 2회 PCR 검사 + 필요 시 주 2회 RAT검사 실시
* RAT 검사는 신속 항원검사

 

입국자 검사 강화

기존 변경
입국 후 3일 내에 PCR 검사 시행
* 인천 및 김해 공항
입국 1일차 PCR 검사 시행
* 제주 등 지방공항까지 확대

 

참고하면 좋은 정보

 

보행자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변경 안내(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안내(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

 

 이렇게 앞으로는 변경된 코로나 대응방안으로 변경되어 코로나 재 유행을 대비한다고 하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변경된 대응방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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