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각 장애인 진단 기준과 복지 카드 발급을 위한 등록 절차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청각 장애인 등록 시 보청기 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인
청각 장애는 청각 경로의 어느 한 부분이 손상되어 소리를 듣는 정도가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농과 난청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청각 장애인 기준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며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청각 장애인 기준
장애정도 | 장애등급 | 청력 손실 정도 |
중증 장애 (심한 장애) |
1급 | 청각 장애 2급과 다른 장애와 중복인 경우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
경증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4급(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4급(2호) | 두 귀의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한 귀는 40db 이상인 경우 |
2019년 6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청각 장애인 기준이 중증 또는 경증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위 표의 장애등급의 그 전의 기준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각 장애인 등록 절차
1 단계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주민센터 방문, 당일 가능) |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인잔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
2 단계 청각장애 등급 판정 및 서류 발급 (이비인후과 방문, 약 6개월 소요) |
- 순음/어음 청력 검사 실시(2~7일 간격으로 3회 실시) - ABR(청성뇌간 반응검사) 검사 실시 1회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
3 단계 청각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주민센터 방문, 약 40일 소요) |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 후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개별 통지 - 청각장애인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
청각 장애인 등록 구비 서류 안내
구분 | 구비 서류 |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
청력 장애 | 장애 진단서 |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진단 소견, 청성뇌간반응검사 판독소견을 기재 |
검사 결과지 | - 순음청력검사(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실시) - 청성뇌간 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심한 경우) :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 시행) *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2~7일의 반복 검사주기로 3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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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해) * 심한 이명의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 기록지, 퇴원요약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 검사기록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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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기능 장애 | 장애 진단서 |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및 평행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
검사 결과지 |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 | |
진료 기록지 | 과거 1년간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오늘은 이렇게 청각 장애인 기준과 등록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청각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등록 절차에 따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