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8. 23. 13:45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 대상 알아보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나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와 같은 사회보험료 금액이 부담되어 이런 사회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체라면 아래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알아보시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10인 미만의 사업주와 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규가입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9인 공통 80% 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중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누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급여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연금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
* 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 본인이 사용자에 포함되시면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되기에 2018.1.1부터 가입하셨던 '기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구분

10인-미만-사업장-구분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구분 방법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 대상 예외
- 사회보험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사람
- 사회보험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사람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 방법

 

 

4대보험포털-홈페이지-두리누리-보험료지원-신청
4대 보험 포털 홈페이지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포털(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민원 신고 → 사업장 회원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에 들어가셔서 사회보험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는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국민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4대 보험 포털 홈페이지 접속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보험료" 검색 →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 유의 사항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은 직전 월에 한하여 보험료 소급 지원됩니다.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하신 후 지원대상 월의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직원의 급여 중 원천공제 금액 계산 예시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 각각 지원되기에 근로자 부담 보험료에서 근로자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 공제하시면 됩니다.

 

예시) 기준 소득월액이 200만 원이고 보험료 지원금이 80%인 근로자인 경우

① 연금보험료 두리누리 지원금 계산 예시
- 사용자 부담금(90,000원) x 80% = 72,000원(사용자 보험료 지원금)
- 근로자 부담금(90,000원) x 80% = 72,000원(근로자 보험료 지원금
* 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90,000원 중 근로자 지원금 72,000원을 제외한 18,000원 공제

② 고용보험료 두리누리 지원금 계산 예시
- 사용자 부담금(21,000원) x 80% = 16,800원(사용자 보험료 지원금)
- 근로자 부담금(16,000원) x 80% = 12,800원(근로자 보험료 지원금)
*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16,000원 중 근로자 지원금 12,800원을 제외한 3,200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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