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는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를 신청하시면 이런 불편함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니 아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확인해보세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은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20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을 하고 2022년부터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급여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 범위
-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이나 기관 등의 범위 외에도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 기관 등이 추가되고 이런 기관들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외에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이 추가됩니다.
신청 방법
이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를 신청하시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드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