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10. 26. 08:02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대전시에서 청년 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청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이자 지원받아서 대출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전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대출 한도 7천만 원으로 총 대출금리 5% 중 대전시에서 4%를 지원해주어 본인은 1%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생애 1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2년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4일 ~ 12월 15일까지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 부부가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기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① 임차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 반전세,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②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대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아래 모두 충족)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미혼 청년

 

③ 취업 또는 창업자 : 대전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아래 모두 충족)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

- 미혼 청년

 

④ 청년 부부 : 대전에서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이자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4%가 지원되며 본인부담 이자 1%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2년 단위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이며 전·월세 계약서상 만료일 한 달 전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djhousing.djbea.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 대상자 선정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문의
대전 일자리경제 진흥원 청년 지원팀 (042-380-3031, 3033, 3035)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
하나은행 6개 지점
시청점(062-1111), 갈마동 지점(522-1111), 오정동 지점(632-1111), 유성구청 지점(863-1111), 대흥동 지점(253-1111), 가오동 지점(721-1111)

 

▼ 참고하면 좋은 정보

 

대전 청년 내일 희망카드 공고 확인 및 신청 방법

청년 찾아가는 상담 신청 방법(취업, 진로 등)

 

 오늘은 대전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대출 이자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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