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3. 4. 12. 17:13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골집 리모델링 포함) 신청 안내

 시골집 리모델링하시거나 신축하실 때 저금리 대출받을 수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저금리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귀농을 꿈꾸시거나 세컨하우스를 꿈꾸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썸네일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골집 리모델링하시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단, 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대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중도금을 지급할 자금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 마련을 희망하시는 도시 거주자 증가로 인해 빈집 개량에 한해 1 주택자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골집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원하시는 건물의 연면접(주택 + 부속건축물 포함)이 150㎡ 이하(약 45평)의 단독주택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금리 상환 기간
최대 2억 원 (농업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2% 고정, 청년은 1.5% 고정(만 40세 미만)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

 시골집 리모델링 또는 신축 건축 시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2%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청년(만 40세 미만)에 해당하시는 경우 1.5% 고정 금리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집을 짓기 위한 측량(지적측량) 시 30%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 주택은 최대 28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란' 참조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하여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 또는 연락처는 마이홈포털의 '주거복지기관 찾기' 서비스 참고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