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2. 2. 15:18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알아보기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어려우시거나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이런 긴급복지 지원제도 내용을 알아두셨다가 알려주신다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제도가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부합하며 위기상황에 해당하시는 사유가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 대상을 확인하셔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해당하시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대상

 

 

구분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대도시 : 1억 8천 8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1천 8백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단, 주거 지원의 경우는 7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2022년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4,518,386

 

 소득과 재산 기준의 위의 표에 포함되는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위기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이 되셔야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사유

1.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인한 소득 상실
2.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는 경우
* 방임이란? :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숙식, 의료(어린이의 경우 교육까지 포함)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학대의 유형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이유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등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전기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230,000원
* 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인 기준
- 대도시 643,200원 이하
- 중소도시 422,900원 이하
- 농어촌 243,200원 이하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0,500원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 주거지원대상자의 경우 최대 4회
그 밖의 지원 그 밖의 위기사유,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98,000원/월
-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각 1회
1회
* 연료비 최대 6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제한 없음
* 주급여 : 위기상황이 복합인 경우 주급여 종류별 지원 가능
* 부가 급여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절차-안내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절차 안내

 위에서 알려드린 저소득층 중 위기사유가 발생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유의 사항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②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③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하실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신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현제 어렵거나 어려운 분을 알고 계시다면 위의 정보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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