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총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많아야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을 통해 납부한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서 스스로 국민연금 수령액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진행 → 개인서비스 → 조회 → 가입내역 조회(내가 낸 국민연금 조회)
○ 현재까지 총 납부한 국민연금 내역
제일 먼저 나오는 조회 화면은 현재까지 납부하신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납부하셨던 개월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신 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되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만 60세 |
1953~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만 61세 |
1957~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만 62세 |
1961~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만 65세 |
○ 크레딧 납부내역
크레딧제도의 종류에는 출산, 군 복무, 실업 크레딧이 있으며 자신이 해당하시는 크레딧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크레딧 납부내역에 표시가 되며 이런 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높여주기에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노후준비로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셨다면 반납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조회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조회 화면에서는 200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하신 후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내역을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 사업장, 지역 가입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기간 기준 소득확인과 국민연금 가입 월 수, 납부 금액을 세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현재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신 분이라면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나중에 받으실 노령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신 분은 '예상 연금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산정된 금액이며 만 60세 또는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계속 납부하였다는 것을 가정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또한, 현재 확인하신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신 화면은 "화면 출력"을 통해 출력하실 수 있으며 만약, 타기관 제출 용도의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자민원 > 증명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