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학 기술분야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한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 신청 대상과 가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대 연복리 4.0%의 정기적금 상품이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면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다양한 분야의 과학 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복리 4.0%의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과학 기술인이라면 소속회사와 협약 없이도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을 통해서 과학 기술인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 내용
가입 대상
- 과학 기술인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 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이거나 퇴직한 회원
-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 사람(2023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 과학 기술인 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
※ 일반회원 가입 대상
가입 대상 | 관련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1조, 33조 |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 기술사 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 | 기술사법 제6조, 14조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임직원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 |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임직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임직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의 3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
※ 자신의 회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방법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 대상 회사를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direct.sema.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가입 자격 대상'에서 '우리 회사 검색'을 클릭하여 자신의 회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 및 기간
월 납입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 만기 원금 총액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은 1년(12회), 2년(24회), 3년(36회), 5년(60회) 중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별 한도 : 1년(월 833만 원), 2년(월 416만 원), 3년(월 277만 원), 5년(월 166만 원)
이율 및 연복리
구분 |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 | |||||||
일반 | 청년 우대 | |||||||
가입대상 | 과학 기술인공제회 가입 대상 | 과학 기술인공제회 대상 중 만 39세 이하 | ||||||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5년 | 1년 | 2년 | 3년 | 5년 |
이율, 연복리 | 3.3% | 3.5% | 3.7% | 3.6% | 3.8% | 4.0% | ||
납입주기, 금액 | 매월 10만 원~833만 원 |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 | ||||||
가입 횟수 | 한도 내 다건 가입 가능 | 1인 1회 1건 가입 * 만기지급 및 중도해지 시 재가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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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해당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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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 공제회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휴양시설, 제휴할인, 복지카드 등 총 187가지) |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 가입 방법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 가입 신청은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맨 하단 '가입 신청'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과학 기술인 공제회 공제사업실(☎ 1577-0789(내선 3)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과학 기술분야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한 과학 기술인 으뜸 적금 신청 대상 및 가입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자격 되신다면 적금에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